경제뉴스9

"누구를 위한 의무휴업?"…전통시장 반사이익은 '미미'

등록 2020.07.02 21:43

수정 2020.07.02 21:51

[앵커]
재벌과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유통업에 진출해 중소 기업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8년전에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된 대형마트와 그 주변 상권은 어떻게 변했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제로 공생이 될 수도 있고, 공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곳곳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안내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경제를 살리자며 만든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 마트도, 한달에 두번,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최세운 / 대형마트 직원
"(동행세일 기간에도 쉬나요?)네 저희 마트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니다."

대형마트 3사의 주말 매출은 평일의 1.5-2배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40%를 주말에 벌어들입니다.

유통법이 발의된 지난 2012년 이후, 대형마트들의 매출액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법이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반사이익은 미미합니다.

하루평균 매출액은 2016년과 2017년이 변동이 없었고, 평균 고객 증가세는 완연히 정체된 느낌입니다.

재래시장에서도 일부 상인들은 마트 규제가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시장 상인
"심하게 규제해야 될 정도로 영향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용구 /숙대 경영학과 교수
"양질의 일자리만 희생하면서 그렇다고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 매출이 늘진 않고 시장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려 도입한 규제가 실효성에 의문을 낳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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