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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금지…"코로나 확산 우려"

등록 2020.07.03 11:41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금지…'코로나 확산 우려'

/ 조선일보DB

매주 수요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기자회견은 집회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에 따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는 한동안 이뤄질 수 없을 전망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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