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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모씨 美송환 불허…"엄중처벌 위해 보내는 게 인도 취지 아냐"

등록 2020.07.06 11:33

수정 2020.07.06 11:34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 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법정형이 더 센 미국으로 보내 엄정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도 알아야 할 것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 인도 조약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손 씨가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미국과의 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인은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과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중형을 받아도 한국에서 받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왔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만큼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단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명의 유료회원에게 ‘아동성착취물’ 등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할 경우 지체 없이 석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 제32조에 따라 손 씨는 즉시 석방될 예정이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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