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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등록 2020.07.06 14:20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6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의 대부분 보직을 법관이 맡았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사법행정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사법행정전문가 등 비법관으로 구성하되,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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