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집 팔 때까지 옥죈다…다주택자·법인에 임대사업자까지 '징벌적 과세'

등록 2020.07.06 21:37

[앵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3주도 채 안 됐는데, "다주택자와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예고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에 나섰던 사람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올해 보유세가 610만원 입니다. 옆 단지 아파트는 약 1020만원인데, 이 둘을 모두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 추가 세율이 적용돼 보유세가 5300여 만원으로 훌쩍 뜁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법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최고 4%까지 끌어올리고, 양도소득세를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당에선 한발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법인세 혜택을 없애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불과 2년 반 전 세제혜택까지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던 터라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익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징벌적 과세'란 반발까지 받으며 세 부담을 늘린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이후정 /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종부세 아무리 거둬봤자 집값 상승이 더 클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추가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이번주 중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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