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박원순, 이틀전 '성추행' 혐의 피소…'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될 듯

등록 2020.07.10 07:36

수정 2020.07.11 14:18

[앵커]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틀전인 지난 8일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시장이 숨지면서 이번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술과 증거자료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고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조율하던 어제 박 시장이 실종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진행 예정이었던 박시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박 시장이 갑자기 숨진 것과 성추행 고소 사건의 연관성은 밝혀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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