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警 "고소 당일 저녁 7시 靑 보고"…유출 논란에 수사 요구 봇물

등록 2020.07.14 21:02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날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소인 측은 이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 전시장 쪽으로 유출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경찰로 부터 보고를 받은 청와대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전 시장이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간 시점에는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 누가 전한건지,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었는지,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인지? 여러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출 의혹을 밝혀내는 일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모든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중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고소인 측은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정보가 박 시장 측에 즉시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 / 어제 기자회견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 됐습니다"

고소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접수됐는데, 경찰은 3시간 뒤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고소 접수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인 이름 '박원순'과 피소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만 한 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보고했다는 자세입니다.

청와대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모두 고소 관련 사실을 박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공무상 기밀누설자 색출과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서울청은 수사기밀 누설 부분에 있어선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박 시장이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던 민변도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변 여성위는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된 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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