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증여 취득세, 매수때만큼 올린다…내달부터 '증여 우회로' 차단

등록 2020.07.14 21:39

수정 2020.07.14 22:02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곧바로 증여 취득세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7.10 대책에서 집을 살 때 부과하는 취득세 세율을 최고 세 배로 올렸습니다. 반면 증여 시 부담하는 취득세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3.5%, 결국 집을 사는 것보다 증여로 물려받을 때 세금이 훨씬 적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다주택자들이 매매 보다 증여를 선택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증여 취득세 세율도 최고 세율인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한 후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50%인 증여세 최고 세율은 당분간 손 대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정부는 잇따른 세금 강화 정책이 증세 목적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tbs라디오)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을 막기 위한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이고요."

정부가 7.10 대책에 이어 '증여 우회로'까지 차단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