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수사권 없는데…'협조' 기대하는 서울시 조사단

등록 2020.07.15 21:16

수정 2020.07.15 21:22

[앵커]
문제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의문을 남김없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윤슬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서울시 조사단이 경찰처럼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법적으로 강제조사권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피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조사단 전문가들의 경험, 지식, 경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답변이죠.

[앵커]
그러니까 강제로 휴대 전화를 압수하거나 이런 건 못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군요?

[기자]
그것도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햐면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무마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측 주장도 들어보실까요.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서울시청 6층은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20여명의 정무직 공무원 대부분이 일하는 곳입니다. 박 전 시장 측근을 뜻하는 이른바 '6층 사람들'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현재 남은 직원은 3명뿐입니다. 정무직 특성상 선거 때마다 자리 이동이 잦은 편이죠. 그런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기간은 4년이나 되기 때문에 조사단이 강제조사권도 없이 관련자 조사를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진상규명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사실 의혹을 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입니다. 경찰 안팎에선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시장은 숨졌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지, 아니면 사실 여부라도 가릴지,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앵커]
피고소인이 숨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소 고발을 통해서라도 성추행 의혹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기자]
가능하다는게 법조계 얘깁니다.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소인을 돕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이 됐죠. 공무상 비밀, 직무의 내용이 뭔지 수사를 해 나가다보면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의지일 텐데 청와대, 여당, 서울시 어디도 사건이 파장이 오래가는걸 원치는 않겠지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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