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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5 21:19
수정 2020.07.15 21:26
[앵커]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도 벌써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르지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벌써 이 약속을 깨자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성범죄는 당헌에서 말한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논리에 이르면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다시 찾아 봤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당 혁신위원회는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헌에 넣었습니다.
그 뒤 10월엔 경남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자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10월)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당내에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中)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내 일각에선 "성 범죄는 중대 잘못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후보 공천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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