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기각…경찰, 朴 사망 1주일만에 수사TF

등록 2020.07.17 21:11

수정 2020.07.17 21:16

[앵커]
지금부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뉴스 속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 전 시장의 마지막 행적의 비밀을 풀 열쇠, 휴대전화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타살 혐의가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일주일만에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모두 3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대를 확보했고 나머지 2대를 조사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타살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르면 내일, 이미 확보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수사전담팀도 꾸렸습니다. 팀장은 치안감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직접 맡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기존 사망 사건과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과 묵인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경찰 수사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보고라인도 검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