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무대응…서울시 성범죄 대응 매뉴얼 '구멍'

등록 2020.07.17 21:16

수정 2020.07.17 21:21

[앵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랑했던 성범죄 매뉴얼도 있으나 마나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도 내부 신고가 없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서울시 성범죄 대응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직장내 성폭력 처리 매뉴얼입니다.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8쪽 짜리 매뉴얼 어디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 외부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성 비위를 근절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관리자의 성범죄 대처 능력을 인사 평가 항목에 포함 시킬 정도로 의지를 보였지만, 허울뿐이었습니다.

엄규숙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과제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처 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부에서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부서 내 성문제 발생 시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 각 부서에 '고충상담관'이 배정됐는데, 비서실과 특보 등 정무직들이 근무하던 6층에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정무직 대상으로는 젠더특보가 해당 역할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직 서울시 산하기관 정무직공무원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일반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이 돈을 따로 받아, 다르게 받아? 뭐가 다르다고."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이후에야 '외부기관 신고 사건처리 절차'가 포함된 개정 매뉴얼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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