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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채널A 기자 측 "강요 미수로 구속 이례적"…野 "법원이 정치적 판단"

등록 2020.07.18 19:14

수정 2020.07.18 19:18

[앵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법원의 구속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A 기자협회는 "언론 자유를 훼손한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비판했고, 통합당도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 전 채널A 기자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영장에 청구된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 미수 범행은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 견해라며,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모 씨 / 전 채널A 기자 (어제)
"(받고 계신 혐의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계와 야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강력한 유감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법원이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 미래통합당 대변인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후라 더욱 걱정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제 윤 총장이 수사로 답할 차례"라며, 법원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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