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구속영장 청구서와 MBC 보도 일치"…누가 수사정보 흘렸나

등록 2020.07.21 21:09

수정 2020.07.21 21:28

[앵커]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한 MBC가 어제 추가 보도를 통해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수사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제시한 근거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도 몰랐던 검찰의 증거 자료가 그대로 MBC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검찰이 작성한 영장의 일부 내용도 문구 그대로 인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MBC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거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왼쪽은 MBC 보도내용이고, 오른쪽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인데,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취재 목표라며 조언을 구했다" 등 MBC의 보도와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힌 표현이 상당 부분 똑같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피의자인 자신도 몰랐던 검찰 증거자료가 MBC에 보도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보이스톡 통화가 있었다는 건데,

MBC 뉴스데스크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인 이동재 전 기자도 모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찰이 MBC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보도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누군가를 통해 방송사에 구속영장을 흘렸을 것"이라며 KBS와 MBC는 취재원이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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