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소득세율 최고 45% '부자증세'…5천만원 넘는 주식 수익 과세

등록 2020.07.22 21:02

수정 2020.07.22 21:09

[앵커]
정부가 새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가진 사람들에게 더 무겁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무산되는 듯 했던 '개미투자자' 들에 대한 주식 양도세도 신설됩니다. 당장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른바 '부자 증세'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 하지만 앞으로는 연봉 10억 원을 넘을 경우 신설되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길 경우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사회 연대세 성격이 강합니다. 슈퍼리치에 대해서 그 분들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큰 논란을 불렀던 주식양도소득세는 예정보다 1년 후인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게 도입됩니다.

또 기본공제액을 당초 검토되던 2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20~25%의 양도세를 매깁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미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지말라고 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데, 여전히 양도세는 신설되고 거래세는 존속돼 이중과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공제액 5000만원에 주식형 펀드 투자 수익도 합산됩니다.

정부 초안을 두고 '펀드 역차별'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센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한시적으로 30만 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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