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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행정수도 이전, 현실성 있나

등록 2020.07.22 21:16

수정 2020.07.22 22:10

[앵커]
수도 이전의 가장 현실적 걸림돌은 과거 헌재가 이미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이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이유는 무엇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 얘기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헌재가 이미 오래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행정수도법'이 이미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냐는게 쟁점이죠. 헌법재판소는 당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서울이란건, 헌법 명문에만 없을뿐 헌법으로 봐야한다는 뜻이죠.

[앵커]
당시에도 이 관습헌법이란 걸 두고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쨋던 이 결정이 유효한 이상 수도 이전은 못하는 거지요?

[기자]
그래서 "결정이 변경될 것"이란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국회가 앞으로 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할 경우, 수도 이전 반대 여론도 만만치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하는데, 16년전과 달리 '합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여상원 변호사
"간통죄 있잖아요. 옛날에는 합헌, 근데 그게 위헌으로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헌재에서 위헌 나와도 합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걸 바꾸는 데는 많은 이론이 필요하겠죠."

[앵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헌재가 다시 심리를 하면 그 때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줄 거란 보장도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개헌이 있습니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란 건 "헌법을 바꾸면 수도는 서울이란 등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개헌을 통해 예를 들어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이 정한다" 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꼼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 이전 카드를 내놓았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 실제 여야 합의로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이런 난관을 다 뚫고 실제로 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전 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가칭,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최대 9680억원, 즉 1조원 가까이 들거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이전 등을 합치면 총 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여당이 이 화두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뭘까 야당 주장대로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해서는 아닐까? 내년 4월의 큰 보궐선거 때문은 아닐까 의심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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