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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불복 시사…秋 "감찰 이뤄져야"

등록 2020.07.25 19:03

수정 2020.07.25 19:08

[앵커]
채널A사건에 대한 어제, 대검찰청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결정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죠.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살펴봤더니, 채널A 기자의 취재는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장해 온 '검언 유착'은 없었다는 판단이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결정 직후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반발했는지, 먼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첫 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미 한 검사장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포렌식을 통해 새로운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수사팀은 이른바 '부산 녹취록' 외에,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독립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수사와 별도로 감찰권 발동도 이미 예고한 상탭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수사의 결대로 법과 원칙대로 잘된 이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추 장관이 직접 공모 의혹 관련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문건에 적시해, 수사팀도 출구전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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