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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수사 심의위' 만들어 놓고…여권 "봐주기 위한 면피용 기구"

등록 2020.07.25 19:05

수정 2020.07.25 19:09

[앵커]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했던 여권에서는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됐는데, 이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겁니다.

조정린 기자가 여권의 주장과 심의위가 만들어진 배경까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수사심의위가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고 했고, 신동근 의원은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결국 이렇게 초를 친다며 수사심의위도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이 비판에 나선 검찰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만든 것입니다.

문무일 / 前 검찰총장 (2017년 8월 8일)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을 폄하하는 것은 도입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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