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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채널A 수사' 향방은…추미애·이성윤 밀어붙이기?

등록 2020.07.25 19:10

수정 2020.07.25 19:16

[앵커]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공모가 없었다는 거고 법원은 있었다는 건데,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일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지까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변재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변 기자, 먼저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의 공모는 없었다고 본 거죠?

[기자]
네, 그 부분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과는 입장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김동현 영장전담판사가 이 전 기자의 영장을 발부할 때,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했는데, 심의위는 검언유착이란 프레임을 부인한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발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동재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원과 검찰이 주장한 공모라기 보다 한 지검장이 열심히 취재해봐라 이렇게 독려한 걸로 심의위원들은 판단한 건데, 그렇다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손떼라고 경고한 건데요, 전국검사장 회의에서도 잘못된 지휘라고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이성윤 지검장이 결정합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심의위 결정에 즉각 반발한 걸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기자]
현재 검찰 분위기만 봐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심의위 결정을 무시할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단 설립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수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공모가 아니라고 판단한 심의위 결과를 볼때 MBC나 KBS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KBS의 검언유착 의혹 오보 파문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KBS는 지난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보도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하루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앞서 수사팀이 MBC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윤 총장으로부터 "비례원칙과 형평을 잃었단 비판을 받지않게 유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권고를 무시하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면 최소한의 명분을 얻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역풍을 맞을 도 있는만큼 수사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채널A사건 수사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군요, 변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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