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직접 수사' 범위도 6대 범죄로 제한…경찰로 권한 분산

등록 2020.07.30 21:05

수정 2020.07.30 21:20

[앵커]
당정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사가 가능한 공직자의 범위와 경제범죄의 금액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더 좁아집니다. 일부 수사기능이 남기는 하지만 결국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역할 분담이 분명해 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당정청은 검사가 1차로 직접 수사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와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가지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부패와 공직자 범죄는 법무부령으로 공직자 범위와 금액 기준을 만들어 수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가, 5급 이하는 경찰이 맡기로 해 검찰은 4급 공직자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남관 / 법무부 검찰국장
"(경제범죄) 피해액 규모가 5억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 개시 범위 허용하는 걸로 축소시켰어요."

하지만 공직자 비리의 경우 말단 공무원부터 윗선까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경찰 사이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패사건은 수사를 하면서 액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수사할수 있는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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