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몸싸움 끝에 압수한 한동훈 '유심' 3시간만에 반납…왜?

등록 2020.07.30 21:10

수정 2020.07.30 21:24

[앵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3시간 만에 돌려 줬다고 합니다. 몸싸움을 해서 확보할 만큼 중요한 압수물을 왜 3시간만에 돌려 줬는지, 그리고 이미 한번 압수했던 유심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다시 찾으러 갔는지 궁금한 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목적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확보였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받은 영장을 제시하며 유심칩을 요구했습니다.

충돌이 있었지만 유심칩 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2시간 반 만에 한 검사장에게 유심칩을 돌려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 하지 않아 다시 유심칩을 분석할 사안이 있었다"며 "포렌식 팀이 필요한 정보를 그곳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심칩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심칩에는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용량이 적어 '통화녹음'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저장하지 않는 한 전화번호나 문자 메시지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증거가 부족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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