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임대차 2법' 강행처리…31일부터 전월세 5% 이상 못 올린다

등록 2020.07.30 21:12

수정 2020.07.30 21:39

[앵커]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폭도 제한하는 임대차 법안 2건이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 올라온 지 불과 나흘만에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 속도전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결국 내일부터 전월세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지난 27일,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관련법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통합당은 '민생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우리나라의 전세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법안들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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