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임대차법 시행…한숨 돌린 임차인 "전세 실종, 4년뒤 어쩌나"

등록 2020.07.31 21:02

수정 2020.07.31 21:09

[앵커]
전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고 전세금도 5%까지만 올릴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지요. 여당은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사흘만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과 나흘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혁이 완수됏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체의 토론을 원천봉쇄한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두고 두고 논란 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시장에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모여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그동안 간간히 보이던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셋값을 올리지도,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는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질 않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일단 전세는 씨가 다 말라있는 상태고요. 재계약들을 많이 하셨어요. 임대차 2법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일단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이현우 / 경북 김천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일단 더 유예를 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후를 걱정합니다.

김보라 / 부산 금정구
"불안하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세 살고 있는 입장을 또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민을 가라는 건지"

전세 제도가 아예 실종되거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이 법 시행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 품귀로 인해서 전셋값 급등, 폭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4년 후 재계약을 못해 지금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되거나 고액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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