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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1 21:02
수정 2020.07.31 21:09
[앵커]
전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고 전세금도 5%까지만 올릴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지요. 여당은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사흘만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과 나흘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혁이 완수됏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체의 토론을 원천봉쇄한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두고 두고 논란 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시장에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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