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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1 21:04
수정 2020.07.31 21:12
[앵커]
법으로 보장하는 수치만 보면 분명히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주택문제가 법으로 다 해결될 순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4년만 지나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낼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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