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임대차법·분상제·토지거래허가…전세 씨가 말라간다

등록 2020.07.31 21:06

수정 2020.07.31 22:29

[앵커]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가 줄고, 분양가 상한제에 토지거래허가제에 이르기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49㎡형이 27억4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빗나간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내보내야 합니다.

강민호 / 강남구 공인중개사
"세입자가 있으면 원활하게 집을 팔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추세도 있는 편이고 좀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번달 29일부터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전세 공급을 막는 원인입니다.

그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6월1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규제도 전세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은 내년에 오히려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쯤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면 가격 불안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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