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따져보니] 임대차법 Q&A…"10% 인상 계약, 깰 수 있나요?"
- "저는 임차인입니다"…윤희숙, 임대차법 허점 지적한 연설 화제
- 집주인 "집 뺏기는 기분"…'2~4년 뒤 세입자 바꾼다' 별러
- 임대차법 시행…한숨 돌린 임차인 "전세 실종, 4년뒤 어쩌나"
- 매각시한 넘긴 靑 다주택 참모 8명…전문가 "적정 가격이면 팔렸을 것"
등록 2020.07.31 21:06
수정 2020.07.31 22:29
[앵커]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가 줄고, 분양가 상한제에 토지거래허가제에 이르기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