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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 한동훈 유심으로 카톡 비번 바꿔…위법 수사 논란

등록 2020.07.31 21:17

수정 2020.08.01 11:22

[앵커]
그런데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으로 부터 압수한 유심을 이용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한검사장의 sns 대화내용을 들여다 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는 주장인데, 사실이라는 위법 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 오면서 검찰의 마음이 급한 듯 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다가 2시간 반 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 측은 유심칩을 돌려받고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검찰이 가져온 공기계에 꽂은 뒤, 문자메시지로 '한동훈 본인인증 코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썼다면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유심칩을 이용해 한 검사장인 것처럼 가장해 인증 코드를 받는 행위는 카카오톡 측을 속인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술법 분야의 구태언 변호사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특정해서 봤고, 집행 절차와 분석 범위를 영장에 자세히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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