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반려동물 키우면 NO?…집주인-세입자 관계는?

등록 2020.08.03 21:33

수정 2020.08.03 21:39

[앵커]
전례없는 부동산 시장 지각변동에,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입니다. 집주인 힘이 오히려 더 커질 거다, 아니다 세입자 권한이 세질거다, 전망이 엇갈리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어쨌든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좀 더 보호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자]
지금 인터넷에 '세입자 모집공고'란 글이 화제인데요. 지원자격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학점 3.5이상, 가족은 3인 이하, 또 인성검사와 집주인 면접을 거치는데 결벽증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 소리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1명과 사실상 4년 계약을 하는 셈이니, 입사시험 보듯이 깐깐하게 가려받을 거란 우려가 세입자들 사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집주인이 3인 이하 가족만 받겠다는 둥 실제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기자]
임대 시장에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예를 들어 집 상태를 알 수 있게 매달 사진을 찍어 보내라, 반려동물은 못키운다, 이같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최광석 / 변호사
"학력도 대학원 이상만 받겠다, 어린이 있는데 안 받겠다든지 개 키우는 사람 안 받겠다, 세입자 자격 기준을 정하는 건 임대인 마음이고 그 전부터 당연히 가능했죠."

[앵커]
예전 부모님 세대때 아이 많은 집은 셋방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때로 돌아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걱정 아닐까요?

[기자]
현행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2년마다 자유롭게 해오다 이제,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가 사실상 2년간 묶인 셈이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들이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4년마다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도 있겠죠.

[앵커]
또 하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도리가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죠.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위 거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란 불만도 나올 수 있겠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약자 보호 원칙의 임차인 보호법이지만 결국에는 임대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

[앵커]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속출하는 군요. 사실 이런 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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