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공급 발표하는 날 세금·규제도 대폭 강화…'증세 폭탄' 현실화

등록 2020.08.04 21:08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데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이른바 '증세폭탄'이 현실화됐고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고리인 전월세 신고제도 미래통합당의 불참속에 강행 처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세 부담은 대폭 늘어납니다.

구매한 집을 1년 이내에 되팔면 차익의 최대 70%를, 다주택자의 경우는 보유 년수와 상관없이 최대 72%를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하는 추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최대 6% 까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집 처분을 위해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합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고리인 전월세신고제도 통과돼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투명해질 겁니다."

이번 입법이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데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탓에 전세 혼란에 증세 폭풍까지 닥쳤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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