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30번 언급…'공모' 증거는 없어

등록 2020.08.11 21:29

[앵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가 공모를 부정하는 듯한 문자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을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대화 녹취록엔 없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A4 용지 24장 분량의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30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공모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명시된 이철 전 대표가 두 사람의 범행 공모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3월 6일 '약속한 부분 (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돼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는 문자를 이 전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이 전 기자를 통했지만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두 달 동안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327회 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공개된 '부산 녹취록’과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 일행이 "유시민 수사와 별개로 취재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 하지"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중앙지검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증거는 향후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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