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코로나 확산세에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보수단체 "강행"

등록 2020.08.13 21:27

수정 2020.08.13 21:35

[앵커]
이번 광복절에 22만명 도심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남대문시장에 이어 동대문 시장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일부 단체는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단체는 모두 26개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접촉 가능성이 큰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박유미 / 시청
"12일 확진자 중 2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염병관리법을 근거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큰 집회를 선정해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단체는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서울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막고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단체
"반정부 집회 성격이다 보니까 입을 막기 위한…정치적 방역이라고 생각 하고 있고…."

여론은 엇갈립니다.

황유미 / 혜화동
"아이들까지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 수업도 제대로 못받고 방역 노력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인다는 건 불안한…"

시민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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