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KBS 몰카' 개그맨, 2년간 불법촬영…첫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0.08.14 11:45

KBS 본사 연구동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개그맨 박모(30)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2차례, 그리고 지난 5월말에만 15차례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화장실과 대기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여자화장실과 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와 불법촬영물 7개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1일 열릴 예정이다. / 서영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