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19일부터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위약금은 어떻게 '발동동'

등록 2020.08.19 21:24

수정 2020.08.20 20:12

[앵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당장 오늘부터 실내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결혼식 앞둔 예비 부부는 혼란입니다. 결국, 공정위가 예비부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예식업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수용여부는 업체의 사정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12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김 모 씨. 식장 예약은 물론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결혼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모씨 / 예비 신부
" 4월에 원래 하려고했는데 코로나가 2월달 1월인가 2월쯤에 심해져서 9월이면 괜찮겠지 하고 9월로 했던 거거든요."

공정위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한 날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석이 엇갈릴 경우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오늘 예식업중앙회 측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예식장과의 위약금 분쟁에 대해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버티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건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상황이니까."

예비부부와 혼주들은 결혼식을 강행했다가 확진자라도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물어내야 할 판이라며,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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