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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업무복귀 명령에 "무리한 행정조치시 무기한 총파업"

등록 2020.08.26 11:43

수정 2020.08.26 11:48

의협, 업무복귀 명령에 '무리한 행정조치시 무기한 총파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오전 8시에 기해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 회장은 "일단 실정법이 갖고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지므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곧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쯤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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