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 "의협 파업,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丁 총리 "최대한 제재"

등록 2020.08.26 21:18

[앵커]
의사파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집행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업무 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라는 표현으로 의사협회를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쉬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文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법상 가능 제재인 면허취소와 벌금형 등의 조치를 시사한 겁니다.

문 대통령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24일, 청와대)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의료현안 대응팀 총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격상시키는 비상관리 체제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범정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전공의와 의사협회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경고했고, 관계부처는 곧바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또 개원의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경우 개원의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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