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단독] 秋아들 동료 병사들 "미복귀 휴가 연장은 이례적"

등록 2020.09.06 19:16

수정 2020.09.06 19:29

[앵커]
아시는 것처럼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정상적으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아들 서 씨는 2차 병가가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개인연가를 붙여서 사용했는데,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병사들을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이례적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과거 해당부대에 근무했던 지역대장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소식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24일부터 4일 동안은 개인 연가를 썼다고 했습니다.

병가 마지막날인 23일엔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당시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역자들은 부대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A씨 / 당시 동료 병사
"휴가 복귀날이 정해져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 거죠. 장부 상에 복귀 보고를 해야돼요. 그날 밤에 인사과에 복귀했다고. " 

또 다른 병사는 "휴가와 휴가 사이 미복귀 사례가 적발돼 휴가 제한 처벌을 받은 선임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서 씨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2010년부터 2년 동안 지역대장으로 복무한 이균철 예비역 중령도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균철 / 前 미2사단 지역대장
"집에서 (휴가를) 연장해서 간다는 게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죠. 대한민국 예비역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며, 미복귀로 간주해 징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균철 / 前 미2사단 지역대장
"양형 기준에 따라가지고 영창을 갈 수도 있고 견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복귀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죠"

국방부는 "다른 병사들도 똑같이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