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아들 1차 병가 종료날 秋부부·보좌관, 연장 위해 뛰었다

등록 2020.09.10 21:11

수정 2020.09.10 22:26

[앵커]
이번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문건을 보도해드린대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뒤 아들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진료 기록도 없이 병가 연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정식 창구에 민원을 접수해 휴가가 처리된 거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번 논란에 의혹이 커진 건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기 전에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병가 마지막 날이 돼서야 보좌관에다 부모까지 나서 병가 연장에 나선 걸 과연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휴가 마지막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 장관 아들 서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열흘짜리 병가를 냈습니다.

부대에 복귀해야하는 14일, 추 장관의 보좌관은 부대 인사담당 장교 A대위에게 전화해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두번째 병가가 종료되기 전인 21일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4일에 한 겁니다.

하지만 A대위는 '관련 서류' 없이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청이 거절되자 추 장관 부부 중 한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병가가 연장됐습니다.

휴가 마지막날이 돼서야 보좌관에 이어 부모까지 나서 병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알아본 겁니다.

군의관은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서씨는 외부병원에서 수술 후 집에서 쉬는 중이었습니다.

A 예비역 대위
 "복귀날 당일 그렇게 전화를 하면 지휘관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면담기록에는 부대 지원반장 B상사가 서씨와 전화해 병가를 연장해 준 정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 날짜가 15일입니다. 14일에 1차 병가가 끝났기 때문에 하루 뒤에 병가가 연장됐다면 탈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연대통합시스템은 당일 기재가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보좌관은 취재진의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민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고, 국방부는 3년이 지나서 규정대로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제기 기록을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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