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국방부 "통원치료, 심의대상 아냐"…秋 아들 면담기록엔 "심의 받아야"

등록 2020.09.10 21:14

수정 2020.09.10 21:21

[앵커]
국방부의 태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동안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할 말이 없다던 국방부가, 오늘 갑자기 서 씨의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핵심적인 의혹, 즉 부대 복귀없이 휴가가 연장된 점, 의료 기록을 나중에 제출한 게 모두 정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은 국방부 스스로 작성한 내부 문건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고,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6장짜리 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라면 군의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됐던 국방부 훈령에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수술 이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사없이 병가 연장이 가능했다는 해석입니다.

어제까지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던 국방부가 하루만에 자세를 바꾼 겁니다.

정경두/국방장관(1일)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요양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당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던 인사 담당 장교조차 요양 심사를 받지 않았던 건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秋장관 아들 부대 인사 담당 장교
"병가 연장 심의인가? 심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될 부분이긴 한데, 그게(심의)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씨의 면담기록에도 '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애초 심의가 필요 없었는데, 왜 보좌관이 전화하고 부모가 민원을 해서 병가가 연장된 거냐는 반론까지 제기됩니다.

특히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서류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는 건 일반 병사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란 당시 부대원들의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