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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秋 아들' 수사 8개월만에 국방부 압수수색…뒷북 논란

등록 2020.09.15 21:02

수정 2020.09.15 21:07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추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전화를 한 것으로 돼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 장관은 전화건 적이 없다고 했고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파일이 아직 국방부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검찰이 이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뒤늦은 압수수색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네 국방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중인가요?

[기자]
한 시간 전쯤 마무리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라 외부로 노출된 이곳 민원실을 제외하곤 압수수색 진전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마무리 됐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전산자료에 맞춰졌습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확보하려는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는 아들 휴가 연장 관련 국방부에 민원전화를 걸었는데요, 국방부 콜센터에 저장된 당시 녹취파일은 보존연한 3년이 지나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엔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도 이 녹취파일 확보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추 장관 부부 중 누구였는지, 민원 형식의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나면 추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방식은 현직 법무부장관인만큼 서면조사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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