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秋 아들 측 "수술후 동네병원 치료"…19일 병가중 근거는 나흘

등록 2020.09.15 21:08

수정 2020.09.15 21:14

[앵커]
보신 것처럼 정경두 장관 말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추장관 아들의 병가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추장관 아들의 병가는 모두 19일이었는데 이 가운데 수술이나 통원치료 기록이 남아 있는 날짜는 단 나흘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머지 15일을 그냥 집에서 쉬면서 병가로 처리한 것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모두 19일의 병가를 썼습니다. 이 가운데서 병원 치료가 확인된 것은 7일부터 9일까지의 입원과 실밥을 뽑은 21일, 이렇게 나흘뿐입니다.

서씨측이 병가 근거라고 밝힌 서류도 병원의 진단서일 뿐, 통원치료 내역은 아닙니다. 서씨 측은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집근처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 서씨 측 법률 대리인
"근처에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기록은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 병원 진료없이 집에서 쉬었다면 병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선 병가를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씨 측이 동네병원 통원치료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거나, 서씨 통원 치료에 지급한 국방부의 건강 보험 부담금을 확인해보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서씨측에 통원 치료를 한게 맞는지, 치료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