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두 달 넘게 노래방 문 닫아도 보상책 없어…"고위험시설서 제외하라"

등록 2020.09.16 21:28

[앵커]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되면서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정지 상태죠. 얼마 전 유흥업소 점주 집단 반발 이어 오늘은 노래방 업주들이 생계가 막막하다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코인노래방은 지난 5월 이후 영업한 날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방 등 11개 시설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최 씨 / 코인노래방 업주
“다른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월세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생활비는 고사하고.”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1차관
"집합제한이나 금지명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조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과 소독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한 노래방 업주들은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죽어가는 노래연습장 생계대책 세워달라!"

손실보상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