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생계 막막' 노래방 업주들 불만 폭발…"고위험시설서 제외하라"

등록 2020.09.17 07:35

수정 2020.09.25 23:50

[앵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래방 등 11개 고위험시설은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주들은 영업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 이에 뿔난 업주들이 질병관리청을 항의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코인노래방은 지난 5월 이후 영업한 날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방 등 11개 시설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최 씨 / 코인노래방 업주
“다른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월세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생활비는 고사하고.”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1차관
"집합제한이나 금지명령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조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과 소독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한 노래방 업주들은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죽어가는 노래연습장 생계대책 세워달라!"

손실보상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