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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등록 2020.09.20 14:03

수정 2020.09.27 23:50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가 대상자이고 얼마나 받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김자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입니다.

정부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8~29일에 1차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대부분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291만명에 달합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에게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도 대상이 명확해 추석 전에 지급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과 29일 중 일괄 지급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입금 예정일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가 추려지면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인데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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