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秋아들 휴가 '구두승인' 결론 가닥…野 "짜맞추기 수사"

등록 2020.09.21 21:02

수정 2020.09.21 21:08

[앵커]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 모 씨가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부대에 전화를 했고, 김 모 대위가 구두로 승인을 했는데 서류처리를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직 사병을 비롯한 병사들이 문제를 삼은 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란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아들 서 모 씨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전 보좌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최 전 보좌관과 김 모 대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휴가 미복귀 사태가 터졌던 2017년 6월 25일. 최 보좌관은 김 모 대위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자에는 '정리된 상황을 서씨(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김 대위의 전화 통화에서 김 대위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구두 승인'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직 사병 현 모씨 등의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주장은 김 대위의 행정 처리 누락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행정 실수일 뿐 보좌관의 청탁 혐의 외에 서씨의 '군무 이탈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이자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동부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하는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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