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길원옥 할머니 지원금 입금 족족 '현금 인출' 됐다

등록 2020.09.21 21:14

수정 2020.09.21 21:19

[앵커]
얼마전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며 '준사기'혐의를 포함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천9백여만원을 기부하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 할머니의 통장사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4억원 가량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매달 입급한 지원금은 돈이 들어오자 마자 바로 바로 빠져 나갔고 출금 장소는 대부분 할머니가 머물던 쉼터 주변이었습니다. 이 돈은 과연 누가 왜 인출해 갔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입니다. 작년 5월15일 서울시가 174만원을 입금했는데 다음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됩니다.

다음달 14일엔 서울시가 166만6천원을 입금했는데, 5일 뒤 똑같이 인출됩니다. 길 할머니는 2012년부터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두 개의 통장으로 생계 지원금을 각각 받았는데 지원금이 입금되면 얼마 뒤 계속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수 년에 걸쳐 출금된 액수는 총 4억원 가량 되는데 대부분 길 할머니가 머물던 정의연 마포 쉼터 인근의 성산동 지점에서 인출됐습니다.

길 할머니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해 2017년 중증이 됐습니다. 검찰은 길 할머니의 기부 유도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길 할머니 통장에서 정부 지원금이 현금 출금된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경율 / 회계사
"현금으로 인출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공소에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현금 입출금의 경우 피조사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처분되는데"

검찰은 길 할머니의 통장에서 현금 인출 사실은 확인했지만, 윤 의원의 범죄 사실로 입증하긴 어려워 기소에선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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