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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아들 위해 정치자금 사용" 시민단체 檢 고발

등록 2020.09.22 14:30

'추미애, 딸·아들 위해 정치자금 사용' 시민단체 檢 고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을 자녀들을 위해 썼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해 정치자금이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추 장관은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이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고, 경기 파주시 군 부대를 방문했던 2017년 1월엔 충남 논산의 소고기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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