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해야"…경찰, CCTV 71대 추가

등록 2020.09.23 21:13

수정 2020.09.23 22:45

[앵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조씨 거주지 중심으로 CCTV를 71대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불안을 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윤화섭 안산시장. 현재까지 2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을 일정기간 격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도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벌 목적이 아닌 격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윤화섭(지난 18일)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을 신체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법률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은 내일 스토킹방지법과 조두순격리법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에 배치되는 요소가 많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에도 소급 규정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 예상지 중심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71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도 거주지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CCTV 200여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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