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10년 지기'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등록 2020.09.23 21:25

수정 2020.09.23 21:34

[앵커]
지적장애인의 로또 당첨금을 가로채 땅과 건물을 챙긴 60대 부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서로 알고 지낸 게 10년이다보니, 장애인은 이들 부부를 믿었던 건데... 어찌된 일인지, 김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5살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수령액은 15억 5000만 원.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당첨금을 타러 같이 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 부부는 A씨에게 충남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테니 같이 살자며 8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A씨의 복권 당첨금으로 충남 예산군에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뒤 담보대출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A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억여 원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이들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제 판단 능력이 있었고, B씨 부부가 돈을 받을 때 이유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전고법은 "A씨의 사회연령이 13살 수준이라 재산을 거래할 능력이 없고 소유와 등기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B씨 부부가 A씨를 속인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부부에게 각각 3년 6개월과 3년씩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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