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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소위 기습상정…野 "이게 협치냐"

등록 2020.09.24 07:36

수정 2020.10.01 22:58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을 예정에 없던 국회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대표가 협조의 뜻을 밝힌 지 하루만에 여당이 기습 상정한 건데,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갈 것입니다."

여당 대표의 이같은 언급 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뒤 소위 위원장인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에 거수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는 원안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상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 한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날치기가 밥 먹듯 일상화가 돼서, 이게 국회겠습니까.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이 횡행하겠습니까."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 하루만이어서 여야간 협치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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