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추미애 아들 휴가기간 '스마트폰 기록' 확보

등록 2020.09.24 21:31

수정 2020.09.24 21:36

[앵커]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스마트폰 정보 추출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문제가 된 휴가기간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의 전주 직장과 거처 압수수색 당시, 서씨 명의의 스마트폰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던 최 모 씨와, 서씨 소속부대 지원장교였던 김 모 대위간 통신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서씨 변호인과 함께 스마트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 문제가 된 2017년 6월 휴가기간에 한정해 스마트폰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휴가기간에 한정해 포렌식 작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아들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달 25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다음날 국방부가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가 연장된 사례와 증빙자료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이나 현황, 언론에 알려진 내용 등을 단순 정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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