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단독] 軍, 감청으로 사살될 때까지 상황 파악하고도 대응 안했다

등록 2020.09.25 07:39

수정 2020.10.02 23:50

[앵커]
우리 군은 공무원 A씨가 북측에 발견된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사살되기 까지 6시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이 A씨를 살해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의 정황을 감안하면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은 공무원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과정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북한군 상부에서 A씨의 사살 지시를 하달하는 내용도 감청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나 유엔사 채널, 상선연락망 등을 활용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성묵 
"유엔사를 통해서 연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들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나..." 

이에 군 관계자는 "정황은 인지했으나 A씨가 맞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고, 북한 측 해역, 위치를 몰랐고, 북한이 설마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완충구역 내에서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만 해당된다"며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합의문에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있다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종우 / KODEF 전문연구위원
"군사적 합의의 큰 틀보다는 더 높은 어떤 긴장 상황이 조성된거에요.  9.19 군사합의는 껍질만 남은거에요 따지고 보면"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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